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페이스북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 ‘고양이 고기’라는 문구와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안내도 덧붙였다.
사진에는 털이 제거된 고양이 사체를 스티로폼 상자 위에 놓고 저울로 무게를 재는 모습이 담겼다. 상자에는 ‘신선식품’, ‘취급주의’라고 적힌 한글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았다.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고양이가 어디서 도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길고양이 등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홍콩에서는 2024년 9월 몽콕의 아파트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한 베트남인 일가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이 2024년 2월 확보한 고기 중 약 5.4㎏은 개고기, 약 4㎏은 고양이 고기로 확인됐으며, 홍콩은 개·고양이의 식용 도살과 판매·사용을 금지한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여수서 케이블타이 감긴 길고양이 2마리 구조…동물단체 경찰 고발
▶ 20대 접객원 숨진 창원 유흥주점 사건, 업주 2명 집행유예
▶ 신안 대기점도 고양이 200여 마리 사이 강아지 율무의 친구 찾기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