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서 불을 질러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사무실들을 찾아가 방화를 위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침입·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3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개발한 ‘균형잡기 운동기구’의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맡긴 특허법인들이 종이 등록증 발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2022년 12월 29일 오전 11시 20분께 한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켤 듯 위협했으며, 약 20분 뒤 다른 사무실에서도 직원과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위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물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점을 들어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에 불이 난 두 사무실은 과거 위협 대상과 같은 곳으로, 서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불은 7분 사이 잇따라 발생했다. A씨는 체포된 뒤 오후 6시 15분께 수서경찰서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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