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21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경찰청 통계상 법 위반 검거 건수는 시행 첫해인 2021년 880건에서 지난해 1만6천539건으로 증가했고, 2021∼2025년 누적 검거 건수는 5만1천838건이다. 같은 기간 1심 법원의 처리 건수는 9천981건이며, 이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7.9%였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최고 징역 3년,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최고 징역 5년이다.

피해자 보호 공백을 보여주는 사건도 잇따랐다. 10월 12일 제주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40대 여성이 살해됐으며,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전북 전주에서는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고, 충남 아산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다양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거부 의사에도 반복됐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지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조치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1호부터 4호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신청은 2024년 1만1천775건, 2025년 1만4천798건, 2026년 1∼4월 5천980건이었다. 법원의 최종 결정 비율은 각 기간 83.8%, 92.2%, 77.4%로 집계됐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처럼 강제성이 큰 3호의2·4호 조치가 경찰 신청 뒤 법원에서 결정된 비율은 2024년 43.3%, 2025년 38.9%, 2026년 1∼4월 36.4%였다. 관계성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현직 검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경찰도 인권 침해 민원을 우려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잠정조치 시스템을 더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는 심리검사 도구 등으로 수사 단계에서 위험성을 정교하게 입증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형사처벌 요건은 엄격하게 두되, 보호 공백은 예방 목적의 잠정조치로 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발 우려를 유무죄 판단처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신고 체계 개선과 긴급 출동 인력 확충 등 법원에 오기 전의 대응을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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