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제척 효력은 권한쟁의 사건의 본안 선고 때까지 일부 정지된다.

헌재는 의원의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 제척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재직 중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는 제척 효력이 유지된다.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 사건도 포함됐다. 헌재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논란 행위의 당사자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신청은 감사가 끝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제척안을 의결했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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