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제척 효력은 정지되며,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 의원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헌재 결정이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국회의원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결정 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권한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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