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4세와 6세인 두 딸을 태운 채 차를 몰았다.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 씨는 최고 시속 194㎞까지 달린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28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재판 과정에서는 A 씨 남편이 지인 1135명에게 받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낸 사실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청과 A 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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