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0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특공대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장은 전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던 중 차량 바퀴가 밭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차량을 현장에 둔 채 사무실로 돌아갔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대원들이 차량을 발견해 옮겼습니다.

A경장은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경위를 물은 상급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감찰계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A경장은 음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약 13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다”며 “A경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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