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급출발 과정에 넘어진 70대 승객 B씨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30여분간 운행한 뒤 B씨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척추뼈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B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진술과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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