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실무자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흉악범이라면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면 됐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북한군 포로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북한에 강제송환을 약속한 일이 관계 악화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으나, 게시글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나 의원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언급하며 2026년 북한군 포로의 강제북송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포로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군 포로가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조치되는지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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