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JTBC ‘사건반장’은 22일 여동생에게 빌려준 아들의 사망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숨진 10살 아들의 합의금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여동생에게 빌려줬다고 밝혔다.

A씨는 형편이 어려워 거처가 없던 여동생과 함께 살았고, 여동생이 독립한 뒤에는 아들과 사별하는 일을 겪었다. 이후 여동생은 함께 살던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유산했다며 집을 구할 돈을 요청했다. A씨 부부는 합의금 전액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여동생은 100만원 정도를 갚은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여동생이 언젠가 돈을 갚으리라 믿고 기다렸고, 이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29년이 흐른 뒤 딸의 설득으로 여동생을 만났지만, 여동생은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사과를 요구받은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동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지 29년이 지난 점과 차용증을 분실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멸시효와 채권 입증 문제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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