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인 화재는 '특허법인'이라는 말과 어떤 상호를 띄어 쓴 검색어로 보이며, 대개 특허 출원을 맡길 곳이나 직접 출원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입력한다. 이 기사는 특정 법인을 소개하지 않는다.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려는 사람이 특허로, 특허검색, 출원번호 조회를 어떻게 쓰고 명세서를 어떤 순서로 쓰면 되는지에 답한다.
특허법 인과 특허청, 특허로는 각각 무엇인가
특허법인은 변리사들이 모여 출원과 심사 대응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이고, 특허청은 출원을 받아 심사하는 국가기관이다. 둘은 역할이 다르므로 법인에 맡기든 직접 하든 심사를 하는 곳은 특허청 하나다. 특허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전자출원 누리집으로, 인증서로 로그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창구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이미 공개된 특허 문헌을 찾아보는 검색 도구이며, 출원 전에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살피는 데 쓴다.
직접 출원은 법으로 막혀 있지 않다. 개인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 서류를 낼 수 있다. 다만 서류가 형식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고, 내용이 부실하면 나중에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의 준비 작업이 결과를 좌우한다.
명세서는 왜 이런 모양인가, 어디서 막히나
명세서는 발명을 처음 보는 심사관과 같은 기술 분야의 사람이 읽고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적은 문서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을 주는 제도여서, 공개가 부실하면 독점을 줄 이유가 사라진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와 해결 수단, 도면의 간단한 설명,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 들어가고, 별도로 청구범위와 요약서가 붙는다.
초보자가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청구범위다. 설명 부분은 발명을 이해시키는 글이고, 청구범위는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지를 선으로 긋는 글이다. 너무 좁게 쓰면 조금만 바꾼 모방품을 막지 못하고, 너무 넓게 쓰면 기존 기술과 겹쳐 거절된다. 청구항은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성만 담은 독립항을 먼저 쓰고, 세부 구성을 덧붙이는 종속항을 뒤에 두는 방식으로 짜는 것이 기본이다.
두 번째로 막히는 곳은 설명과 청구범위의 불일치다. 청구항에 적은 구성 요소가 설명 부분에 뒷받침 없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 같은 부품을 한 곳에서는 '장치'로, 다른 곳에서는 '기구'로 부르는 용어 혼용도 흔한 감점 요인이다. 용어를 하나로 정해 끝까지 쓰고, 도면의 부호와 설명의 부호를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하다.
쓰기 전에 확인할 순서와 흔한 오해
먼저 출원 전에 발명을 스스로 공개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허는 새로워야 하므로 누리집 게시, 전시, 발표로 알려진 발명은 신규성을 잃을 수 있다. 일정한 조건에서 공개 후에도 구제받는 길이 있지만 절차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해당될 때는 특허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발명을 두 사람이 따로 냈다면 먼저 출원한 쪽이 앞서는 선출원 원칙이 적용되므로 준비를 오래 끄는 것도 위험하다.
그다음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핵심 용어를 바꿔 가며 선행 기술을 찾는다. 같은 기술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검색어를 여러 갈래로 넣어야 한다. 흔한 오해는 '출원하면 곧 특허가 나온다'는 생각이다. 출원과 별개로 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중 거절 이유를 받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한다. 보정은 처음 명세서에 담긴 범위 안에서만 되고 새 내용을 보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 쓸 때 실시 예를 충분히 적어 두어야 한다.
또 하나의 오해는 도면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다. 물건이나 장치 발명은 도면이 설명의 뼈대 구실을 하므로, 손으로 그린 간단한 도면이라도 구성 요소의 위치 관계가 드러나게 넣는 편이 낫다. 방법 발명이라면 순서도가 같은 구실을 한다.
| 구분 | 내용 |
|---|---|
| 선행 기술 확인 |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용어를 바꿔 가며 비슷한 문헌 찾기 |
| 명세서 작성 | 기술분야, 배경, 과제, 해결 수단, 실시 예, 도면 설명 순서로 쓰기 |
| 청구범위 작성 | 독립항에 핵심 구성, 종속항에 세부 구성을 두고 설명과 용어 맞추기 |
| 제출 | 특허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서류를 올리고 수수료는 공식 안내 기준으로 납부 |
| 진행 확인 | 부여된 출원번호로 처리 상태 조회, 심사청구는 별도 절차 |
상황별로 달라지는 선택
발명이 단순하고 시장이 작다면 직접 출원으로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 반대로 경쟁 업체가 많고 권리 범위가 사업의 핵심이라면 청구범위 설계만이라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때 비용과 범위는 곳마다 달라서 상담 전에 맡길 업무가 출원 전체인지 검토뿐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전문가 선택은 약속된 업무 범위와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다.
출원이 끝나면 특허로나 검색 서비스에서 출원번호로 서류 접수 여부와 심사 단계를 볼 수 있다. 번호를 따로 적어 두고, 특허청이 보내는 보정 요구나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챙겨야 한다. 수수료와 감면 대상은 해마다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신청 전에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허로의 이용 안내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 도움말을 먼저 훑어본 뒤 명세서 초안을 쓰는 순서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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