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인텍이 2026.10.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뉴인텍은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인텍/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6.10.2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647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문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뉴인텍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가 2026. 10. 22.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 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23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2026년 10월 22일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회사는 2026년 10월 23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등을 구하는 신청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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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10-22 상장폐지 2026-10-22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3900783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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