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가 2026.10.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제출했다. 케이티는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티/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10.2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PCA(상설중재재판소) 국제중재 사건 반소 (Counterclaim)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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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2) RWANDA DEVELOPMENT BOARD (3)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4) AGDF CORPORATE TRUST LTD |

3. 청구내용 | 당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하였음. 원고(본소피고)는 이에 맞서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12,415,000,000 | 자기자본(원) | 19,458,023,083,673 | 자기자본대비(%) | 2.63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5. 관할법원 | PCA (상설중재재판소) |

6. 향후대책 |

- 본 반소 청구금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당사는 중재 절차에서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임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20 |

8. 확인일자 | 2026-10-21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을 르완다 정부의 답변서 및 반소 확인일자인 2026년 10월 21일의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로 환산한 금액임 - 상기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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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3800986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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