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3일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만든 「알로에 추출물분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20k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30.12.8, 제조일자는 (제조일자) 2025.12.9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31(1층 제기동)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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