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시를 받고 신발장을 해체한 동료 미화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고는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쓰러진 신발장에 부딪힌 환경미화원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숨졌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핀 전 공무원은 신발장을 창고로 옮긴 뒤 해체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발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망 피해와 관련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응급 후송 직후 신발장을 옮겨 해체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발장과 설치 결함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돼 승소한 점도 유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전 공무원의 사죄 의사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입사 초기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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