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인력을 태운 버스에 군 간부 등 34명이 탑승했다. 정 전 부장은 육군본부 소속 장교 3명을 서울 이동 인원으로 정한 뒤 버스에 올랐다. 계룡대에서 출발한 버스는 복귀 명령을 받고 돌아섰으며, 정 전 부장 등은 오전 4시 3분께 육군본부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향한다는 점은 알았더라도 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했거나 이를 알아채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비밀리에 준비·주도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도 계엄 선포에 어리둥절했다”며, 계엄 해제 발표 전까지 공무원들이 계엄 상태가 이어진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장의 버스 탑승은 대통령의 해제 발표가 있었던 오전 4시 30분께보다 앞선 시점이었다.
법원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부장·실장급 인원 선정에 정 전 부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장교 3명을 이동 인원으로 정한 일도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한 것이라고 봤다. 예비군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을 뿐 실제 계엄사령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군인이 1심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알려진 두 번째로, 9월에도 법원이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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