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90대 노인 B씨의 가슴에 3개의 침을 놓는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 1개가 깊숙이 들어가 B씨의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유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씨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약 15분 동안 방치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 시침의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굴착기로 세종시 한 카페 입구 진입로에 바윗돌을 놓아 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숨진 점과 수사 중 추가 범행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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