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학대한 영어유치원 강사 항소심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유치원 의자.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B(당시 3세) 군 등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정황이 드러났다.

원생을 수업에서 빼고 복도에 30분 넘게 세워둔 뒤 벌을 서는 아이 앞에서 과자를 먹은 사실도 조사됐다.

B 군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고 말했고,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했다.

A 씨는 일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자신의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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