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C9 상대 정산금 소송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가수 윤하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10월 26일 이같이 밝히며 윤하가 전속계약 해지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윤하 측은 장기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시정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효력은 9월 14일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송 규모는 9억5천만원 상당이다. 다만 양측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청구액은 이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9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산금 소송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을 법적 절차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하는 2012년 C9과 전속계약을 맺고 14년간 소속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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