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A씨 등 9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밀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2026년 10월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베트남에서 국제항공 택배로 필로폰을 들여와 전남·광주와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부산, 전북 전주·군산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밀수 총책으로 지목된 A씨는 필로폰을 진공 포장해 소스류나 과자 포장지에 숨기고, 택배 내용물을 음식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품은 A씨의 나주 주거지와 공범의 군산 주거지 등으로 배송된 뒤 중간 판매책과 지역 판매책을 거쳐 유통됐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의 베트남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한 혐의도 받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화물 상자 67개가 국내로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자마다 필로폰 50∼100g이 담겼던 점을 고려해 밀반입량은 최소 3.4㎏으로 추산했으며, 시가 약 13억원 상당으로 3만4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3g과 대마, 투약 도구 등도 압수했습니다.
검거된 9명은 모두 선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이 가운데 4명은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2025년 10월 전남 지역의 베트남인 필로폰 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11월 투약자를 검거한 뒤 판매책과 중간책, 밀수 총책을 차례로 추적했습니다. 해외 공급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해경은 A씨에게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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