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도록 공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고, 대상지와 업체·설계를 바꾸는 과정 등에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정부와 계약하도록 하고,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세 사람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려고 추가 공사 계약을 맺어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A 건설업체에 21그램과 명의 대여를 논의하도록 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 전 차관도 무자격 업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은 업체 선정 결정권이 실무자인 황씨에게 있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 대표는 법률적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 앞부분은 1심 선고가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전했지만, 후반부에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적어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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