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26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2세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숨진 아동 C군의 신체 상태와 부모의 행동이 다뤄졌다.
검사는 C군이 숨졌을 당시 생식기가 짓무르고 구더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B씨는 이를 발견했다고 답하며 기저귀를 더 자주 갈아주지 못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B씨가 출산 약 1개월 뒤부터 ‘신생아 사망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기 버리고 싶어요’ 등을 검색한 사실도 제시했다. B씨는 산후 우울증과 같은 증상에 남편의 외도가 겹쳐 힘든 상태였으며, 실제 행동을 위해 검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C군이 숨을 쉬지 않자 AI에 형량을 물은 이유에 대해 당황해 걱정하며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7월 5일까지 140회 넘게 C군을 집에 홀로 두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20분 증거 영상을 시청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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