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사건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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