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평통 청년교육 강사 섭외 논란 지적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자료 제출 요구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년 자문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를 강사로 섭외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민주평통 청년운영위원회 사업추진단이 기획한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은 과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구청장직을 잃었다.

한 의원이 확보한 강연 자료에는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에는 '한미동맹이 유일한 길일까, 그렇지 않다'는 문구와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강사진 구성과 강사료 지급 내역, 예산 집행액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평통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며, 청년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가르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지 특정 진영의 이념 교육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홍석기 국수본부장,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 방향 밝혔다

▶ 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에 동의

▶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에 환영 뜻…청와대는 검토 중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