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년 자문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를 강사로 섭외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민주평통 청년운영위원회 사업추진단이 기획한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은 과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구청장직을 잃었다.
한 의원이 확보한 강연 자료에는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에는 '한미동맹이 유일한 길일까, 그렇지 않다'는 문구와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강사진 구성과 강사료 지급 내역, 예산 집행액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평통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며, 청년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가르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지 특정 진영의 이념 교육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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