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 박모(56)씨가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3부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2024년 3월 4일 SNS에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이 당시 언론보도와 비교해 악의적인 편집이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익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해가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2월 29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2차 자리에 따라갔지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민주당, 오세훈 항소심 무죄 비판…AI 판사·조희대 탄핵 거론
▶ 국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 기대…사법정의 공방 가열
▶ 故 최형우 빈소에 모인 여야…원로들 “어른들의 정치 부럽더라”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