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부부가 모두 A형인데 아들의 혈액형이 B형으로 나오자 친자 관계를 의심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만에 아들이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남성 A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 씨는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10년 전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내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당시 아내에게는 한 학번 선배인 남자친구가 있어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아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곁에서 위로하다 연인 관계로 이어졌고,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도 올렸다.

A 씨는 지난 10년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몇 달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 씨와 아내는 모두 A형인데,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가 이유를 묻자 아내는 눈물을 보이며 뜻밖의 말을 꺼냈다고 했다.

아내는 결혼 전 교제했던 대학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을 말했다.

이후 그 대학 선배도 A 씨 앞에 나타나 자기 친아들을 찾고 싶다며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겠다고 했고, 아내와 따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A 씨는 전했다.

박이찬 변호사는 생물학적 친아버지가 따로 밝혀져도 법적인 부자 관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는 친생 추정이 적용될 수 있어, DNA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친자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원칙적으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적용 여부와 제소 기간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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