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당시 경호처의 전반적인 조치를 지휘하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한 만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작년 1월 7일 사직한 것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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