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을 법률로 정할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최근 14개월 사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전달금이 2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19억5000여만원을,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뒤 같은 날까지 2억4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거론됐다.

두 사람의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000만원의 약 8배 수준이다.

서 의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영치금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영치금이 400만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 말했다.

또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 하지 말라”라고 했고,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정감사장에서 기존 운영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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