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코퍼레이션이 2026.10.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을 제출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이퍼코퍼레이션/불성실공시법인지정/(2026.10.28)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6-05-13 | 공시일 | 2026-08-27 | 지정예고일 | 2026-10-08 | 지정일 | 2026-10-29 | 부과벌점 | 5.5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9.1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4. 기타 | * 기존에 벌점 5.5점을 부과받았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26.7.1)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하여 3.6점으로 변환하고 당해 벌점 5.5점을 합산하여 누적벌점 9.1점을 적용함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8900756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그로쓰리서치, 10월 콥데이 개최…코스닥 상장사 6곳과 투자자 소통
▶ [속보] 코스피 1.46% 내린 5,469…코스닥 3.26% 하락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