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7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에게서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영양실조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죽이겠다" 위협한 아들 숨지게 한 60대 친부, 징역 4년 확정
▶ 대전 영아 사망 사건 재판…친모 검색 기록과 방임 정황 공개
▶ [속보] 평택 비전동 사거리 승합차 연쇄충돌, 1명 사망·7명 부상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