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양시 자택을 찾아온 30대 아들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A씨는 아들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B씨의 폭행과 협박, A씨가 느낀 생명의 위협, 딸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자 관계가 오래전부터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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