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사건을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달 20일에는 피의자 조사와 별개로 장 의원을 면담했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감정과 통화녹음,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보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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