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심 무죄 부인은 벌금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법정 향하는 김기현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여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영향력 행사 대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다만 김 의원이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모나 직접 전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건희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러 언론이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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