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10월 30일 공소청의 기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 기소를 “구(舊)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라고 규정하고 “역시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사건이 송치된 지 약 7개월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건을 쥐고 있던 시간이 길었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며 사건 관련 영상의 원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모든 과정에서 제가 제보받고 조사해 증거를 갖다 바치는 꼴이었다”고 말했다.
10월 20일 서울남부공소청에서 이뤄진 면담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공소청이 먼저 면담을 요청해 성실히 응했고 사건의 실체와 증거를 하나하나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면담은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척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법정에서 무고임을 하나하나 밝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고 이 무리한 기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탈당한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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