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수년간 교제하며 함께 지내온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전 모 씨에게 검찰 측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6월 3시간 넘게 주먹과 발,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514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피해자한테 엎드려뻗쳐 자세 같은 것도 시키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며 "부검을 해 보니 갈비뼈가 골절되고 신장이나 간 등이 파열된 상태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평소 가상의 국가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처벌 제도까지 만들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민 변호사는 "국가명을 정하고 우리는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고 국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며 각종 규칙이라든지 처벌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쓰인 의사소통 매뉴얼에는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너는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불가능하다", "처벌이 시작되면 어떤 소명과 해명도 불가하다",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한편 전 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것에 대해 서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결국에는 이긴다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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