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A씨가 아기를 낳은 뒤,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함께 두고 떠난 혐의를 받았다.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다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부담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의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생 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꾸준히 면접 교섭을 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를 도와 아동을 유기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아동을 자신의 친자로 오해한 채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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