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알려진 내용은 24일 보도됐다.

남성은 8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그는 월급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약혼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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