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앞 신생아 유기 친모·연인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대전법원 전경)

양육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육원 앞에 두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친모와 그의 연인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남자친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친모가 홀로 아이를 낳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다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걱정돼 아이를 버리기로 뜻을 모았고, 가까운 보육원을 찾아가 아기를 패딩 점퍼로 감싸 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 피해 아동을 보육원 앞 길가에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체류 상태에서 갑자기 홀로 출산해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이후 면접 교섭을 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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