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은 6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춘천에서 44세 여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4차례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6월 7일 오전 11시 14분경에는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피해 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출동한 경찰이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7월에도 가게를 찾아 "나한테 불만 있냐"며 위협해 경찰에 분리 조치됐다. 8월에는 고성을 내고, 이튿날에도 "경찰 불러라. 나이도 어린 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23년 특수공갈재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6월 3일 출소했으며, 당시 혐의에는 스토킹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출소 4일 만에 범행을 시작했고 112신고 이후에도 접근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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