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안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는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실제 처분은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입니다.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이 필요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 충분한 사전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반영해 불문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두 검사 모두 징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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