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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모두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징역 10년과 피해자 3명에 대한 4억5천만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이 내용은 1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 46명에게 전세 보증금 6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계약 때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매 절차로 피해자들에게 약 9억5천800만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도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피해자 1명의 배상명령은 취소됐다. 일부 피해가 회복돼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빌라 매입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월 27일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세입자 154명의 보증금 162억7천650만원을 가로챈 50대 건물주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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