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전북 익산에서 7년째 한식 배달 전문점을 하는 30대 남성 A씨가 배달 간 빌라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이 빌라 4층에 사는 단골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내려왔다가 입구를 막아선 건물주와 맞닥뜨렸다. 건물주는 "네가 뭔데 엘리베이터를 타냐. 전세 냈냐"고 따졌고, 배달기사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순간 건물주가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A씨는 약 200㎏에 달하는 차체에 깔렸고, 사이드미러·브레이크 레버·핸들 손잡이·배달통 등이 파손됐다. 항의하는 A씨에게 건물주는 "난 당긴 적 없다. 너 혼자 넘어져 놓고 왜 그러냐"며 책임을 부인했다.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는 말에는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 썩 꺼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진단서와 오토바이 파손 사진 등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건물주는 경찰 조사에서 관리비 부담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기사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자는 경찰 제안에는 대학가 원룸촌이라 그런 문구를 붙이면 대학생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약 2주 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며 사고 뒤 증상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지금도 통증을 참으며 일하고 있지만 건물주에게서 사과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주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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