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끼임 사고 30대 근로자 사망, 노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남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압연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 A(33)씨가 11월 1일 오전 0시 21분쯤 숨졌다. 사고는 10월 31일 오후 4시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압연설비로 들어가는 고무원단의 두께를 재던 중 측정기가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이를 빼내려다 롤러에 팔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은 노동당국은 곧바로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11월 1일 오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붙였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사고가 나고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온 경우,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긴 경우,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나온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사안이어서 법 적용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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