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여명과 함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이나 정당한 이익 등 요건이 충족되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AI 비서가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 요청을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한계가 지적됐다.
토론에서는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사전 고지 후 거부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사전 동의를 선호하는 측은 정보 주체가 직접 허용 여부를 결정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고지 후 거부를 지지하는 측은 잦은 동의 절차가 선택권을 약화하고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향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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