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씨는 2월 22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옆에 서 있던 20대 여성 A씨를 보고 술에 취한 채 뒤따라갔다. 골목에 이르자 A씨 뒤로 접근해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18년 2월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황과 대인기피 증상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장기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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