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중증 장애인 외삼촌을 협박해 약 4000만원을 뜯어낸 조카의 공갈 범행을 수감 기간 전후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갈죄에 징역 3년 6개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월 3일 알려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법조계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인 외삼촌에게 "돈을 안 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4000만원을 82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중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별도의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됐고, 이 수감 전후의 공갈을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감 1년을 사이에 두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수감 전 30차례와 이후 52차례를 나눠 각각 징역 1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징역 6개월을 더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이체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가석방 직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근거로 "수감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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