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화물선 새 협약 체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주도는 중국 선사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의를 거쳐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선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 한도를 2년 동안 연간 50억 원 미만, 총 1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기존 협정에서는 환율 기준 연간 최대 73억 원, 3년간 최대 219억 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번 협약은 지원 기간을 1기와 2기로 구분해 1기(협약 체결일부터 1년)와 2기(2028년 10월 15일까지) 각각 연간 50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선박 운항 비용에서 화물 운송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항차당 평균 물동량이 150 TEU 이하일 경우 연간 지원 한도인 50억 원 미만이 적용되며, 물동량이 증가하면 지원액이 점차 감소한다.

제주도가 집계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의 운항 실적은 총 물동량 1,352 TEU, 항차당 평균 26 TEU에 머물렀다. 10월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인 연간 11,500 TEU 대비 약 25% 수준으로, 주 1회 왕복 운항 시 항차당 220 TEU 이상을 운송해야 지원이 중단된다.

도는 새 협약에 따라 위약금·운항 중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 양측 권리와 책임을 조정했으며, 향후 물동량 확보와 기업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및 물류비 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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