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전자발찌를 방전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들어 도망 위험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부착된 채 법원에 출석했으며, 영장심사 후 기자 질문에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뒀냐”는 등 답변을 거부했다.
스토킹 사건으로 전자추적 장치 부착이 결정된 상태였던 A씨는 1일 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경찰청·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당일 낮 12시 20분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스토킹 혐의는 9월에 공소장이 제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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