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을 태운 채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를 약 118㎞ 넘는 시속 178㎞로 달렸고 신호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는 4살과 6살 두 딸이 타고 있었으며, A씨는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를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을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아동을 태운 채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을 한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A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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