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천쪽의 서증 및 참고 자료를 제출하며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등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에 돈을 보내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대납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구금의 적절성 판단을 요구하는 인권 침해 진정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외국환거래법 적용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